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 측에 사과했지만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소송 대리인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해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 이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서도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 “피고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원고 유족 측은 “이 의원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대리인의 형식적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교제하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A씨와 A씨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에서 김 모 씨를 변호했던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이 의원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