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입국자와 환영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입국자와 환영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8일부터 해외서 입국할 때 적용되던 7일간 격리의무가 없어진다. 국제선 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항공규제도 전면 해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입국체계 개편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폐지된다.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이날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입국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격리해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정부는 해외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줄여 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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