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인공모 혐의로 구속
A씨 아버지도 차량 추락사고로 사망

부산 기장군 동백항서 남매가 타고 있던 소형차가 해상에 추락했으나 오빠만 살아났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기장군 동백항서 남매가 타고 있던 소형차가 해상에 추락했으나 오빠만 살아났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여동생과 함께 차에 탄 채 바다에 추락했다가 혼자 탈출한 4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3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시 동백항에서 추락했던 차량에 여동생과 함께 타고 있던 40대 오빠 A가 혼자 탈출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A씨와 A씨의 동거녀에 대해 각각 살인‧보험사기, 살인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해경은 A씨의 행방을 확인 중이다.

추락한 차량은 동거녀 명의였으며 동거녀는 살인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뇌종양을 앓아 운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여동생을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채 차를 바다에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가 바다에 추락한 직후 스스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차와 함께 바닷 속에 가라 앉으며 숨졌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차에 타기 전 휴대전화를 비롯해 자신의 짐을 차 밖으로 옮겨 두었고 사건 전날에는 동백항을 미리 방문해 범행 연습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사고 차량이 최근까지 A씨 동거녀 명의였고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른데다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바뀌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해경은 이번 사건에 앞서 부산에서만 A씨의 가족들에게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더 발생해 A씨의 아버지가 숨진 것과 관련해 범죄 연관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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