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뉴시스·여성신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뉴시스·여성신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을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다.

청원인은 “(임 검사는)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은정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과 관련한 검찰권 남용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는가”라고 말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많은 검사들과 상반되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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