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달아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공개수배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이씨와 조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2019년 6월30일 이씨의 남편이 사망한 후 일년이 흐른 지난해 2월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이씨와 조씨를 살인미수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죄로 각각 입건했다.

이들은 내연관계로 이씨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초 이씨의 남편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과실로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남편 지인의 제보로 사건은 이씨와 조씨의 주거지 관할 수사기관인 인천지검으로 이첩됐고, 인천지검은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와 조씨에 대한 총 3개 범죄 혐의를 확인해 같은해 12월13일 1차 조사를 했다. 다음날인 14일 2차 조사를 위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이 발부돼 전국에 지명수배돼 있다며 의심되는 사람이 있거나 단서를 접하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39)에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가 숨진 뒤 같은 해 11월쯤 보험회사에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회사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하며 거절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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