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구속 영장 청구 방해"

고 이예람 중사 부친 이주완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대통령 면담요청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도중 이 중사의 군인 인식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 부친 이주완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대통령 면담요청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도중 이 중사의 군인 인식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군 내 성폭력 피해 후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이 15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와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법무실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법무실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수사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로부터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또 "20비 군검사가 국방부 검찰단에 사실 관계를 모두 진술하자, 수사가 끝난 뒤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전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군검사는 '근무 태만'을 이유로 정직3개월을 받았다.

이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는 "군검사와 전화통화에서 '아버님, 진짜 정말 제가 말씀드릴 면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늘 예람이가 세상을 떠난 지 299일"이라며 "1년이 되기 전 진실규명을 마무리 짓고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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