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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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응급 구조단장 A(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의 한 사설응급구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2월 24일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를 주먹과 발로 12시간 가까이 폭행했다. B씨가 구급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사과했지만, A씨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을 계속하고 B씨를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방치했다. B씨는 다음날인 25일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 동기는 없었다며 B씨가 복종하며 일을 하도록 할 의도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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