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반납하면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6월 시행
105개 브랜드 적용...스타벅스‧맥도날드‧이디야커피‧빽다방 등
환경부, 3월17일까지 행정예고

오는 6월 10일부터 주요 커피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6월 10일부터 주요 커피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디야커피, 빽다방 등 105개 브랜드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가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일회컵을 반납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 등이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다.

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디야커피, 빽다방 등 105개 브랜드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가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일회용컵을 반납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 제공
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디야커피, 빽다방 등 105개 브랜드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가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일회용컵을 반납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 제공
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디야커피, 빽다방 등 105개 브랜드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가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일회용컵을 반납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 제공
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디야커피, 빽다방 등 105개 브랜드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가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일회용컵을 반납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 제공
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디야커피, 빽다방 등 105개 브랜드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가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일회용컵을 반납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 제공
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디야커피, 빽다방 등 105개 브랜드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가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일회용컵을 반납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 제공

이들 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가 컵당 4원, 비표준용기는 컵당 10원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일회용 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에 적을 환불 문구, 재활용 표시 방법과 규격 등도 정한다. 컵마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표찰도 붙인다. 또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격, 재질, 인쇄 면적 등 기준을 마련한다.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쓰는 일회용 컵 형태를 고려하되,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반납할 수 있도록 컵끼리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한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법령상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매장, 수집‧운반업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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