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소명, 도망할 염려 있다"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조금씩 나눠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된다.

김씨는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왜 회사와 외부 회계법인에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느냐’는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 도박, 유흥 등에 돈을 썼다고 말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횡령 사실을 공시한 뒤 서울 수서경찰서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16일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으로 김 씨의 자금 흐름도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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