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 무소속 박덕흠(오른쪽 맨 윗줄부터 아래로), 이상직,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1년 1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 무소속 박덕흠(오른쪽 맨 윗줄부터 아래로), 이상직,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4일 소위원회를 구성해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에서는 이재정·최기상 의원, 국민의힘은 김미애·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6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박덕흠·성일종·이상직 의원 징계안을 심의한다.

2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이 맡았고 국민의힘 이만희·전주혜 의원과 민주당 이정문·최기상 의원, 비교섭단체 몫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6인이 참여했다. 2소위원회는 윤미향 의원 징계안을 심의한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소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2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세 의원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됐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이상직 의원(재선)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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