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선거구민 포함하라 지시한 증거 없어”
선물 돌린 특보는 벌금형...양 의원 의원직 유지

2021년 10월 18일 오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1년 10월 18일 오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선거구민 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21년 설 연휴를 앞두고 그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하고 34명에게 총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양 의원과 박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은 박씨가 동료 의원, 기자, 예전에 선물을 보내온 답례대상자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내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에서 하도록 지시했고, 남편에게 금전 관리를 상당 부분 맡겨둬 자세한 명단과 규모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과 박씨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상당 부분 석연치 않게 삭제된 정황, ‘(의원실) 회관 회의 의원님 지시사항’ 메모에도 ‘명절 선물 리스트’ 항목이 포함된 점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선물 발송 대상에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미리 알았거나 주도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박씨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양 의원의 공모를 부인했고 다른 직원들 진술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 양 의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이처럼 무모하게 일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람들에게 계획적으로 선물을 제공했고 선관위 조사 후 증거 인멸 시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총선이 3년 이상 남아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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