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선거구민 포함하라 지시한 증거 없어”
선물 돌린 특보는 벌금형...양 의원 의원직 유지
선거구민 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21년 설 연휴를 앞두고 그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하고 34명에게 총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양 의원과 박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은 박씨가 동료 의원, 기자, 예전에 선물을 보내온 답례대상자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내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에서 하도록 지시했고, 남편에게 금전 관리를 상당 부분 맡겨둬 자세한 명단과 규모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과 박씨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상당 부분 석연치 않게 삭제된 정황, ‘(의원실) 회관 회의 의원님 지시사항’ 메모에도 ‘명절 선물 리스트’ 항목이 포함된 점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선물 발송 대상에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미리 알았거나 주도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박씨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양 의원의 공모를 부인했고 다른 직원들 진술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 양 의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이처럼 무모하게 일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람들에게 계획적으로 선물을 제공했고 선관위 조사 후 증거 인멸 시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총선이 3년 이상 남아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