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과자 80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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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상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강간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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