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축산업 폐지·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동물과 자연의 권리 헌법 명시하고
동물보호법 → 동물기본법으로 개정할 것”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제공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제공

“사고, 팔고, 먹어도 될 동물은 없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이 반려동물 건강보험 등 반려동물 가구의 표심을 노린 공약을 주로 내놓은 반면, 오 후보는 ‘인간과 다른 동물의 공존’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오 후보는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헌법을 포함한 법체계에 명시 ▲공장식 축산업 점진적 폐지 ▲반려동물의 상업적 거래 금지 ▲동물을 전시·오락·실험에 이용하는 산업 규제 ▲동물 서식지 보전과 야생동물 쉼터 설립 지원 등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동물 권리를 포함한 생명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며 “탈육식 사회 이행 로드맵을 확립하고, 공장식 축산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아지 공장’ 등 번식업을 규제하고,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형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농장·야생·전시·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착취·이용한 결과는 생물 멸종 위기, 기후위기, 팬데믹 위기”라며 인류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