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축산업 폐지·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동물과 자연의 권리 헌법 명시하고
동물보호법 → 동물기본법으로 개정할 것”
“사고, 팔고, 먹어도 될 동물은 없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이 반려동물 건강보험 등 반려동물 가구의 표심을 노린 공약을 주로 내놓은 반면, 오 후보는 ‘인간과 다른 동물의 공존’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오 후보는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헌법을 포함한 법체계에 명시 ▲공장식 축산업 점진적 폐지 ▲반려동물의 상업적 거래 금지 ▲동물을 전시·오락·실험에 이용하는 산업 규제 ▲동물 서식지 보전과 야생동물 쉼터 설립 지원 등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동물 권리를 포함한 생명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며 “탈육식 사회 이행 로드맵을 확립하고, 공장식 축산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아지 공장’ 등 번식업을 규제하고,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형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농장·야생·전시·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착취·이용한 결과는 생물 멸종 위기, 기후위기, 팬데믹 위기”라며 인류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