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5대 핵심쟁점 모두 한국 손 들어줘

ⓒLG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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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승소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알렸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규제를 가하는 조치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가전업체 월풀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패널은 두 차례의 구두 심리를 거쳐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5개 핵심 쟁점에서 “모두 위법하다”며 한국 손을 들어줬다.

세이프가드 발동 첫해인 2018년 미국은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했다. 또 2년 차에는 각각 18%, 45%,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겼다. 효력 만료를 앞뒀던 지난해 2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5일을 남긴 상태에서 세이프가드를 2년 더 연장했다.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수용하면 분쟁은 즉시 종료된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패널보고서 회람일로부터 60일 안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앞서 WTO 패널판정에서 패소했던 5차례의 무역 분쟁에서 4번을 상소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상소 가능성이 있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이미 미국 판매 물량의 상당 부분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세이프가드 조치 영향을 최소화했다”면서도 “일부 미국 수출 물량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어 최종 승소할 경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45만2천대였던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량은 세이프가드 발동 후 △2018년 24만4천대 △2019년 20만3천대 △2020년 21만6천대로 줄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LG전자는 테네시 주에 세탁기 생산 공장을 지어 미국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에서 직접 대응하고 있어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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