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7)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8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8일 오전 열기로 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진다.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새롭게 꾸려진 뒤 다시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강윤성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는 7일 4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수용자 271명, 직원 4명으로 늘었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검찰은 강윤성을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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