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7)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8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8일 오전 열기로 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진다.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새롭게 꾸려진 뒤 다시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강윤성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는 7일 4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수용자 271명, 직원 4명으로 늘었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검찰은 강윤성을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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