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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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가 상품의 항균 기능을 부풀려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유니클로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유니클로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그와 달라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곧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0년 2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공기청정기·가습기 광고 53개 중 4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들은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로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4개 온라인 마스크 업체가 마스크 재고 물량 약 12만개를 보유하고도 재고 품절을 이유로 주문 취소한 뒤 높은 가격에 판매하다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사례도 있다. 당국은 이들 업체에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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