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등 업주·에이전트 횡포 무방비…성매매방지 국제법 절실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선불금, 지각비 등 국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겪는 것과 유사한 성매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의 69.4%는 에이전트에서 전액 경비를 지불하고 국내로 유입시키고 있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사회학회는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195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지난 10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흥업소 외국인 여성의 90.9%는 예술흥행사증(E-6 비자)을 받고 입국하지만 이들의 1/3은 어떠한 오디션도 거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들 중 69.4%는 에이전트에서 전액 경비를 지불하고 국내에 데려온 사람들이어서, 입국 경비가 빚이 되어 선불금과 같이 이들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구속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유흥업소의 외국인 여성들은 지각·결근에 따른 벌금, 임금체불, 다른 업소에 대여, 신체적 학대, 성적 서비스 강요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는 “에이전트의 일방성, 체불임금, 대여제도 등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구조적 속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인신매매의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성매매가 국제적인 루트를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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