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에 의해 17대 총선은 현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 정수가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이 늘게 된다. 지역구는 227명에서 243명으로 16명, 비례대표는 46명에서 56명으로 10명이 늘어나게 된다.

후보들은 31일과 내달 1일 양일간 등록, 개정선거법에 따라 등록 마감 후부터 14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펼친다. 출마희망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보자 본인의 명함 배포, 인터넷 메일의 무제한 발송 등이 가능토록 했다.

▲선거운동 확대 및 공정성 강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인 이내의 사무원을 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배포, 인터넷 메일의 무제한 발송, 1회 최대 2만부에 한해 홍보물 제작 발송이 가능하다.

▲선거공영제 확대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가 폐지된다. 정당행사의 금품과음식물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50배 부과한다.

▲선거비용 규제 강화

선거비용 제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입·지출에 대해 조사 가능하며 후보자,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외에도 의심가는 자에 대해 계좌개설내역, 통장원부 사본 확인 등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본인, 회계책임자, 가족 등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거나 허위로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와 금품제공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제한·금지사항의 조정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 모든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확대당직자회의는 금지되고 어깨띠 사용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3인이상이 무리를 지어 연호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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