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은 31일과 내달 1일 양일간 등록, 개정선거법에 따라 등록 마감 후부터 14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펼친다. 출마희망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보자 본인의 명함 배포, 인터넷 메일의 무제한 발송 등이 가능토록 했다.
▲선거운동 확대 및 공정성 강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인 이내의 사무원을 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배포, 인터넷 메일의 무제한 발송, 1회 최대 2만부에 한해 홍보물 제작 발송이 가능하다.
▲선거공영제 확대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가 폐지된다. 정당행사의 금품과음식물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50배 부과한다.
▲선거비용 규제 강화
선거비용 제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입·지출에 대해 조사 가능하며 후보자,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외에도 의심가는 자에 대해 계좌개설내역, 통장원부 사본 확인 등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본인, 회계책임자, 가족 등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거나 허위로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와 금품제공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제한·금지사항의 조정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 모든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확대당직자회의는 금지되고 어깨띠 사용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3인이상이 무리를 지어 연호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