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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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센터 대표인 남성 A(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선말 당직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에 있는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달 30일 저녁부터 스포츠센터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 직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긴 플라스틱 막대기가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힘에 따라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 항문 부위에 70㎝ 정도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3~4차례 찔러 넣어 B씨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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