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24일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 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한씨가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는 내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과 한씨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교육감특은 해당 의혹에 대해 채용 대상자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적도 없고, 특별채용을 반대한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도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조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올해 초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수사에 나선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4월 조 교육감 의혹 관련 첫 수사에 나선 뒤, 지난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공소제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