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92명,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가처분 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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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오류 주장이 제기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가운데 92명으로 꾸려진 소송인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12월10일에 있을 정답 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문항이 오류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1일 이 문항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국내 생물학·생명공학·과학교육 등 관련 학회 12곳에 보냈다.

소송인단은 평가원이 자문을 구했다고 언급한 관련분야 학회와 전문가, 그들이 제시한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평가원은 "이의심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수능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로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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