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정숙 의원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정숙 의원실

친족 성폭력 피해가 하루 2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와 함께 사는 친족이었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 2019년 775건, 2020년 776건으로 하루 2건꼴로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776건 중 동거 친족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512명으로, 65.9%에 달했다.

친족 성폭력 범죄는 잘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다. 암수 범죄란, 실제 범죄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여 드러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더라도 용의자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공식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가리킨다.

실제로 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한 친족 성폭력 사건은 2020년 2106건, 2021년 9월까지 1869건으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서 의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암수 범죄”라며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동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되므로, 피해가 의심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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