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급증 탓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28만 가구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는 2019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증가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서울경기의 28만 가구가 이 혜택을 볼수 없게 됐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관계 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 원의 경우에는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70세는 267만원)여서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 유용한 노후대비수단이다.
주택연금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 주는 주택담보대출로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유영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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