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거래소, 코인마켓 운영

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뉴시스

암호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4곳이 원화로 사고팔수 있도록 허가받았고 37곳은 문을 닫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분석원(FIU)이 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를 마감한 결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이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였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원화마켓’(원화를 이용한 거래)까지 운영하려면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업비트는 지난 17일 1호 사업자로 신고가 수리됐다.

ISMS 인증은 확보했지만 실명계좌가 없는 25개 거래소는 암호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한다. 이 외 37곳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가 영업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금융당국은 25일부터 신고하지 않은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 종료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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