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7년만에 판례 뒤집어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37년 만에 바뀌었다. 이 판례는 1984년 이후 유지돼왔다.

B 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아내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고 세 차례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타인이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 거주자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검사 측 의견과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인 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법원은 논의 끝에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어도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과거의 판례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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