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준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이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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