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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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사는 양주시 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12시간가량 가로막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입주민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차를 옮겼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하자 화가 나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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