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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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이겨 수십억원을 배상받을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를 일삼은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 형사1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모 중견 자동차협력업체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7억원 상당을 배상받을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했다.

A씨는 위조한 판결문을 지인 B씨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며 68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모 방송국 국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지인 C씨에게 "이 방송국이 기지국과 직원 휴양소 부지를 찾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58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A씨는 C씨와 만나는 자리에 방송국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을 방송국 국장인 양 데리고 나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이미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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