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돈을 챙긴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구속됐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대표 A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사유가 있다고"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열고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이 가상자산 거래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당시 피해자 수는 4만여 명, 피해 금액은 1조7000억 원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수만 약 6만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3조8000억 상당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계좌분석 등으로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 인원과 금액만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 첩보를 입수한 뒤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