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 부터 보상…'소급 적용'은 제외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처리됐다.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보상 대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신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해 사실상 소급 적용 효과를 내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을 단독 상정해 기립 방식으로 표결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법안 단독 상정에 항의의 표시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같은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기립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시켰고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