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의 집 현관문에 10여 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B씨와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인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파출소를 찾아 피해 호소를 한 적이 있던 A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하다가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향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통해 양측을 중재하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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