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는 곤란"…합의금 지급 의향 물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친구 A씨 측이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으면 합의해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지난 4일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대규모 고소를 예고하며, 선처를 바랄 경우 작성 글을 삭제하고 메일을 보내 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후 선처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낸 악플러 일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메일을 보냈던 악플러들은 합의금 요구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 측은 지난 7일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대표이자 유튜브 '종이의TV' 운영자 박 모 씨에 이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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