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주점에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다. ⓒ뉴시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주점에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다. ⓒ뉴시스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오는 20일 발표된다.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 토론을 조금 했다"며"일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4일 종료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천명 이하로 관리될 경우 이르면 7월 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어진다.

또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5인 미만'에서 '9인 미만'으로 늘어나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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