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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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사이에 두 번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운전하다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같은 해 12월 17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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