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인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한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사는 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노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노 씨는 지난해 여군 장교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 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노 씨는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식사자리를 제안했고, 식사 후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간신히 집을 빠져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등을 겪다가 일주일 만에 노 씨를 부대에 신고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수도병원 의사와 관련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씨는 뇌졸중 전문의로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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