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에 책임 전가하는 표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적 수치심'이라는 성차별적 법률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은 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 공포, 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해, 지난 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했다.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인숙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제공했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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