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총리 시절과 정반대 발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뉴시스·여성신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뉴시스·여성신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면책 조항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개월 전 총리 시절 주장과는 정반대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래 입법취지와 다르면 과감히 뜯어고쳐야"

정 전 총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만약 민식이법 놀이에 의해 피해 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현재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치기어린 장난과 놀이로 넘길지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의 가정까지도 파탄이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여전히 부족한 주차시설확보를 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약 두 달 전 총리 재직 시절에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다만 총리 재직 시절 그는 보행자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총리로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률 저감을 위해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 부과와 같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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