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두면 화염이 빠르게 확산해 피해 커져

공동주택 화재 원인 58.7% '부주의'…음식물 조리 등

강원 춘천시 퇴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춘천소방서 대원들이 불을 진화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강원 춘천시 퇴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춘천소방서 대원들이 불을 진화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

문을 열고 대피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4604건으로, 이로 인해 308명이 숨지고 2102명이 다쳤으며,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세대, 복도, 계단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염이 빠르게 확산해 피해가 커진다.

실제 지난 2018년 6월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상층 거주자가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컸다.

피해가 큰 이유로 불이 난 세대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점이 지적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8년 실시한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실험 결과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할 경우 화염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와 달리 출입문을 닫고 대피할 경우 초기에는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점점 잦아들고, 불꽃 없이 연기만 발생했다.

출입문을 개방하면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반드시 세대, 계단실 등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며 "전원이 차단돼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상시 경량 칸막이 사용법과 대피 공간 위치를 알아두고 복도나 비상계단에는 장애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이 공동주택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1만4454건(58.7%)이 '부주의’ 때문이었다. 이어 전기적 요인 5696건(23.2%), 기계적 요인 1401건(5.7%) 등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운데 대다수는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로 7429건(30.2%)이었다.

소방청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화재 발생 시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