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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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착취 영상 1000여개를 소지한 2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따.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B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뒤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144개를 다운로드받아 개인 외장하드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272개 파일을 소지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도 받는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전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행위는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개인적으로 성 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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