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1714억원, 주식·예수금 1038억원어치 파악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대포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 ⓒ뉴시스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경제금융추적TF'는 고액 체납자들의 자기앞수표 1714억원, 주식·예수금 1038억원어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TF가 시중 10개 은행에서 확보한 최근 2년치 고액 체납자 자기앞수표 교환자료에 따르면 총 체납액 규모가 812억원에 달하는 체납자는 623명으로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수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를 교환한 체납자는 50대 사채업자 A씨의 경우 교환 금액이 430억여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자금 출처·교환 목적·사용 용도 조사를 위해 출석요청서를 체납자들에게 발송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택 수색 등을 통해 세금 징수에 나섰다"며 "현재까지 74명이 체납한 13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에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보냈다.

체납자들의 보유한 주식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시는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380명이 974개 계좌에 평가금액·예수금 등 총 1038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284명이 보유한 주식 818억원어치와 예수금 24억원은 즉시 압류 조치됐다.

압류 주식은 매각과 예수금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압류 이후에도 체납자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 주식 매각 또는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압류 주식은 증권사에 매각을 요청하면 매각 요청일 기준 개장일 동시호가로 매각된다.

서울시는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적으면 추가 재산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금융 자산이 체납자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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