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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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해 지분 쪼개기로 거액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3곳을 운영 중인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 차례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땅을 산 뒤 1년도 채 되기 전에 다시 팔아치웠으며, 이 과정에서 27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운영하는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을 위반하는 영농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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