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합성 음란물 제작해 7차례 메시지로 보내기도
중학교 동창이었던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교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합성 사진을 만들어 전송한 2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전북지역 모 대학교 사범대 4학년생이자 임용시험 수험생인 지인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로 인해 같은 해 열렸던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A씨는 앞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IP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또 B씨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피해자에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면서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