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이른 아침 시작해 저녁 무렵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낳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말 시민단체에 의해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당시 부실 수사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경찰과 별개로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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