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은미 의원실 ‘중대 산업재해 분석 결과’ 공개
4월 한 달간 사망 64명...부상 21명
1~4월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 3건

4월22일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 당시 경기 평택소방서 119 구급대원이 경기 평택항 현장에 출동한 모습. ⓒ경기 평택소방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은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중대 산업재해 66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4월 한 달 간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66건이며, 사망자는 64명, 부상자는 21명이다. 사망자 64명 중 25명은 하청 소속 노동자였다. 외국인노동자는 7명(11%)이었다. 

현장에 안전 관리자가 없었던 사례도 여럿이다. 1명이 죽고 17명이 다친 4월24일 경기도 남양주 신축 오피스텔 사업장 화재 사고, 4월22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씨 사망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 

사고 현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곳(52%), 제조업 19곳(29%), 기타업종 13곳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4건(3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7건(26%), 맞음 6건(9%), 부딪힘 5건(8%), 깔림 3건(6%), 무너짐 3건, 감전과 익사는 각 2건, 폭발·화재·무너짐·질식과 기타가 각 1건씩 발생했다.

올해 1월~4월 월별 중대재해 통계. ⓒ강은미 의원실

1~4월 중대재해 사망자만 213명…부상자는 40명

1월~4월 누적 통계를 따져보면, 중대재해 사고는 총 213건 발생했다. 사망자는 213명, 부상자는 40명이다. 

사망자 중 3명은 여성 노동자다. 1월11일 광주 광산구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52세 여성이 사망했다. 3월26일 경북 포항시에서 카트 이용 중 추락사고로 65세 여성이 숨졌다. 4월3일 경기 부천시 베란다 추락사고로 33세 여성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61건(29%),경북·경남 각 23건(11%), 충남 16건(8%) 순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재계와 노동계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계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낮추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 일어난 산업재해의 양상과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분석한다면 지금 재계가 주장하는 내용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은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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