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사이트 82곳서 리얼돌 판매
30곳은 청소년 유해 표시‧성인인증 안해
이용호 의원 “리얼돌 실태조사 실시해야”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등장한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리얼돌’.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등장한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리얼돌’. ©뉴시스·여성신문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판매하는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사이트의 36.5%가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는 전체 227개로, 이 가운데 리얼돌 판매 사이트는 82곳으로 집계됐다.

리얼돌을 판매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성인용품 사이트는 30곳에 달했다.

청소년보호법은 리얼돌 등 ‘성기구’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성기구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얼돌 판매 사이트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인증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30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모 지역에서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의 약 30%가 리얼돌 판매 사이트이고, 이 중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가 36%를 넘은 상황인데도, 리얼돌 생산과 유통, 판매와 유관한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리얼돌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어불성설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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