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처음 제출된 후 아직도 국회 문턱 못 넘어

5월 중 공청회 개최 후 재논의 하기로…세부 계획은 미정

수술실 ⓒPixabay
수술실 ⓒPixabay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또 연기됐다.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로 2015년 처음 제출된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1건의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소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지만 여야는 이번에도 통과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환자단체,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찬반 의견을 들은 뒤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차원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공청회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등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했지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

19대, 20대 국회 때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의 한 번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3건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제시한 목표는 지난달 처리였지만, 법안은 계속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계류시켰다. 

환자단체는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법안소위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며 “촬영을 할 때 의료인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의 수술실 입구 CCTV 설치율은 이미 60%가 넘고,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면 정작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알 수 없어 의미가 없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인의 집중력 저해와 진료 위축, 과도한 긴장 유발,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 유출 우려를 포함해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수술실 안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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