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입주민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추가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 관련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했는데, 2018년 4월 관리소장이 퇴직한 후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 중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됐다.

A씨는 차량통제, 주차관리, 택배물품 전달업무 등 본연의 업무에 추가로 관리소장 퇴직으로 본래 수행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

법원은 “A씨가 2009년부터 동일한 아파트에서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특히 사망 1주일 전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으로부터 들은 폭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은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