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소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도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명의신탁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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