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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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추락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전 광주 서구 유촌동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락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또한 A씨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탄 점,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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