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등 혐의...징역 1년10개월 선고
유족 "감형은 말이 안 된다" 호소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7월24일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 등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2심 재판부가 감형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2일 오전 최모(32)씨의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형이 감경된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족은 눈시울을 붉히며 "최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재판부가) 언급하는데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 입장에서는 10년, 20년이 나와도 길지 않는데, 감형은 말이 안 된다"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직 어떤 사과와 반성의 말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아쉽다"고 했다.

검찰은 2월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지난해 6월 범행으로 후송 중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지난해 10월21일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상시 위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냈다"면서 "환자 탑승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는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12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고를 낸 후 양해를 구하는 구급차 운전기사에 "지금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디 가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했다고 조사됐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최씨가 낸 사고로 인해 구급차 환자 이송 업무는 약 11분간 지연됐다고 조사됐다. 유족 측은 환자 사망과 최씨 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이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최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교통사고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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